주가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2배로 강화…부당이득 산정법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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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2배로 강화…부당이득 산정법 첫 도입

 

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주가조작 과징금 2배로 증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부당이득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칙이 현행의 제도보다 더욱 엄격해지게 됩니다.

과징금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받는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강화입니다.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2배의 부당이득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률에 명시된 부당이득 산정방식 도입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경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정의되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주가조작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자진신고 내용 및 협조도 감면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자료 제공으로 인한 감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위, 강력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조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된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과징금 강화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