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국방차관 등 150여명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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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국방차관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윤 대통령 측, 불법 영장 집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50명 고발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 150여명 고발 조치 예정
2025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관계자 등 150여명을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예고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국방부 차관 등 여러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시도

윤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는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영장 집행"으로 규정하고, 해당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의 직무유기 혐의

윤 대통령 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경호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의 불법 촬영 및 추가 고발 조치

경찰 특수단은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와 같은 1급 국가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특수단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위법한 영장을 근거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 150여명이 불법적인 영장 집행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향후 고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