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사망 급발진 사고, KGM '재연 시험 결과와 다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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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사망 급발진 사고, KGM '재연 시험 결과와 다르다' 주장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숨진 이도현(당시 12세)군의 가족들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의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KGM은 이에 대해 "재연 시험 결과와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자 사망 급발진사고 CCTV

 

KGM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크게 지난 4월 19일 진행된 재연시험 방법, 추가 주행 시험 결과, AEB 기능 재연시험의 객관성 결여 등을 주장했다.

 

재연 시험에서는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 속도가 각각 124㎞와 130㎞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KGM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자 사망 급발진사고 사건현장

 

KGM은 이에 더해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 측 주장은 여태까지 이뤄진 감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도현군의 유족들은 KGM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며,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