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혁신하는 '신탁 혁신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열고, 동시에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신탁 시장
우리나라의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290조9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신탁 서비스의 제약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제도는 신탁 가능한 재산을 일부에 제한하고 있어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 7가지에만 제한된 현행법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연결된 경우에는 신탁이 금지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높은 진입 장벽
또한, 신탁업 진입 장벽이 높아 은행이나 증권사 외에는 기관이 이를 넘기 어려워,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탁 혁신법의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채무 신탁이 가능해져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고령층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신탁 서비스의 확대
또한, 신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병원, 법무법인 등이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고령의 고객들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응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탁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킨 사례가 많다. 특히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고, 다양한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산가뿐만 아니라 혁신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여당의 입장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의 제도개선 시도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 불완전 판매 우려, 법 개정 신중론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인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은 신탁 제도 개편과 함께 발행, 판매, 운용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며, 김희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