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완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증시 대주주 기준 완화, 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전망 한국증시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변화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7485명과 5883명으로 총 1만3368명이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완화 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체 대주주 수는 6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