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변화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7485명과 5883명으로 총 1만3368명이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완화 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체 대주주 수는 6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감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의 납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로 대상 인원이 70% 줄어들더라도 금액적인 측면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주식시장의 안정화 효과는 지켜봐야 할 주요한 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