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6.
철구와 외질혜는 이혼절차를 밟고있는 중이며 이미 널리 알려진 철구의 도박 중독 증세로 가계 재정이 파탄날 뻔한 일화, 일상생활에서 잦은 외질혜의 욕설과 폭언, 심지어 외질혜가 불법 낙태를 서너 차례 이상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건 2021년 1월 1일부터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에 한해서만 합법이었고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 싫다는 이유로는 낙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물론, 외질혜는 첫째 아이인 연지조차 당장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할 뻔했으며, 어떻게든 컨디션 관리를 하여 연지가 태어났지만 이미 수액을 맞으려고 바늘을 꽂는 순간 기절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고 한다. 즉, 산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만일 둘째 이상으로 출산을 했다면 건강상태가 더더욱 악화되었을 확률이 높고, 심지어 출산 도중에 산모 혹은 아기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를 다시 되돌아보면 피치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시선도 있는편. 하물며 평범한 여성들조차도 출산 이후 4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면 몸이 심각하게 축난다. 몸이 쇠약해진 데다 본래 아이를 낳기 힘든 몸이었더라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했을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황상 불법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낙태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므로 낙태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사건에 대해 법 개정 시한까지 기소유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만, 연지가 태어난 시기를 고려하면 첫 번째 낙태는 2015년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연지가 2~3살 때에도 낙태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 헌법불합치 이전에 낙태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3살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연지가 2014년에 출생했기에 아무리 2~4번째 낙태를 늦게 했어도 2018년까지로 추정되기 때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질 법류에서 낙태를 죄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외질혜가 질 법적 처벌은 없으나,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서도 범죄로 처벌에 해당할 불법 낙태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을 뿐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