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4.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당시 6세[1] 남자어린이가 갑자기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원인은 이 날 조기축구 모임 후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7km 남짓 차를 몰다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해 어린이는 사고 전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부모, 9세인 형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라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 아들들에게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 그 잠깐 사이에 금쪽같이 소중한 둘째 아들이 불의의 참변을 당한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해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량(징역 10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형량이 선고되자 피해 어린이의 부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