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일부 수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최 회장 측의 재산분할 판단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고법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100원이 1000원으로, 355배가 35.6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이후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의 경우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계산 오류를 바로 잡아 기여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수정을 거쳐 판결문을 변경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새로운 전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된 이 사안은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향후 재산분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