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인정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경수를 법정구속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경수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고 그 형의 확정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1심에서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지 않고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 직후 법정구속돼 4월 17일까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있었다.
김경수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4월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되어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2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 중이었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법정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1심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이미 허용된 보석을 다시 취소하는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
대법원은 2021년 7월 21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형기를 마친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즉 2028년 4월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후 선거에 출마할수는 있겠지만 공백기가 워낙 길어서 사실상 김경수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김경수가 들어갈 교도소는 검찰이 정할 일이지만 소재지인 창원교도소가 유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