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5.
사망 이후에도 구하라는 도통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가 9살일 때 친모 송 씨가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자고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법 1004조 1~5호에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 역시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2020년 4월 3일,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초, 구하라 금고가 사라지는 도난 사건까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