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5.
2015년 5월,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주원(향년 16세, 1999년생)의 유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부터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2023년 언론과 유족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이에 더해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 때문에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유족 측에게 무려 5개월 동안 고의로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3회 쌍방 불출석(쌍불)'을 내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 변론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속칭 '쌍불'이라 하는데, 원고나 항소인만 불출석하고 피고나 피항소인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쌍불 처리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2회 쌍불을 내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 지정 신청을 했더라도 또 쌍불을 낸 경우에는 1심의 경우 소 취하를 한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쌍불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 기간 도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쌍불 취하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시 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후한겨레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이기철(1967년생, 현재 56세) 또한 이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이야기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 출처, 이 글을 통해 이기철 씨는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어렵게 사는 와중에도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재판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권경애는 자신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작 본인이 재판부가 새롭게 지정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권경애는 자신이 2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로 다음 날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기일지정신청서에 권경애가 "비록 (과거) 기일 불출석의 불찰이 있으나, 부디 변론 기일을 새로이 지정해 변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기재했었다. 그럼에도 3차 기일에도 불출석을 한 것이며 이후 2심 결정후에도 상고조차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툴 기회도 전부 놓쳐버렸다.
증언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첫 기일은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두 번째 기일은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서,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직원이 퇴사하여 소송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3번이나 불출석한 것을 숨기고 '2번 불참해서 항소가 취하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유족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들이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나서야 법률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는 2회가 아니라 3회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패소 이후에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패소로 끝난 후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당시는 물론이고, 재판에서 패소하고 난 뒤부터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종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정치 평론 활동을 했다.
다시 말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 시간 동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SNS에 열심인 당신이 직접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권 변호사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까 그것만은 봐 달라"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다음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따위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원고나 항소인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3회 불출석해 소나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의외로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가 틀어져서 변호사가 일부러 소송을 망치거나 그냥 승산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고 이 사건처럼 별다른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 하지 못하거나 주장을 적절히 펼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론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협 징계 사례를 보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와는 달리 이와 같은 기한 도과 등의 성실 의무 위반은 최소 정직 1년에, 심각한 경우 제명까지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실수로 2회 쌍불을 냈더라도 한 번만 더 쌍불을 내면 소송이 끝장나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므로, 아무리 태만한 변호사라고 해도 이 지경까지 일이 커졌으면 정신차리고 업무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법원에서 날짜를 잘못 알려 줬다는 변명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에서 변론 기일 통지서에 일시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는 희소하고, 만일 정말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유선으로 쌍방에 통지를 다시 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 전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찾아보게 마련이기 때문에 고지된 기일과 법원 사이트에 나온 기일이 상이하다면 확인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사건의 진행도 기가 막히다. 유족 이기철 씨는 가해 학생 부모 등 총 38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2022년 2월에 판결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아버지 1명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권경애가 2심에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피해자 유족은 재심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원고 측이 피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했다.
설령 변호사가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대신 출석해 달라고 복대리 위임을 하거나, 의뢰자 본인더러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대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하다못해 아예 소송 대리를 사임했다면 의뢰자가 그냥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기회라도 생겼을 것이다. 또 피해자 유족의 지인인 다른 변호사가 재판 진행 기록을 조회해 보니, 이미 1심에서도 2번이나 불참하였던 터라 당시에도 한 번만 더 불참했으면 항소심에서처럼 자동 패소를 당했을 상황이었다고 한다. 의뢰인과 계약 관계를 맺은 변호사가 응당 해야 할 업무인 법률 대리 조치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 사임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비용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뢰받은 사건을 내팽개치고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데에 한눈을 팔고 다니다가 벌어진 대참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의 사건이다 보니,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고의적인 배임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조인이 오히려 나서서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더불어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의 명예까지 더럽힘과 동시에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풍조까지 만들어 동업자들에게도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
뒤늦게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3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경애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취재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재산상 이익은 입증하기 쉽지 않으나 재심을 위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90조에는 변호사의 징계는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 정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최대 제명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
2023년 4월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출연했고 김 대변인은 제명 징계가 될 사안은 아니고 (이번 사건의) 정도는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징계가 나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정직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셈이라서 이 역시 비난의 강도가 높다. 물론 변협도 이 건에 대해 징계를 가벼이 했다가는 욕을 들어 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최대 수위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정직이라서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가벼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최대한으로 잡아도 3년만 지나도 멀쩡하게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 무려 피해자 유족은 8년 동안이나 한 법정 싸움을 변호사 한 명의 무책임함 때문에 강제로 끝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징계에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생기면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에게 내리는 징계가 전체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겠지만 김원용 대변인의 말처럼 정직과 정직 이하의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아마 평생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모든 변호사에 대한 시선을 좋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징계가 발표되는 순간부터는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추락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4월 6일,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폭 대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폭 사건 이후 학교와 관계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 알아보았지만 학교에서 학폭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경찰은 물리적 피해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학교측으로 넘겨버렸고, 기어이 피해자에게 전학을 가라고 하면서 누구 하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변호사 권경애까지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 측은 SNS에 글을 올려 권 변호사가 이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알량한 변호사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이 취하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일보는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접었고, 어머니는 학교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소송을 시작했으며, 그 학교 교복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주변은 다신 가고 싶지 않다며 살던 집도 이사하였다고 한다.
권경애는 이후 피해 유가족측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권경애의 피해 보상 9000만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경애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게 유족 측 설명.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며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란 말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인터넷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9천만원을 모을 거냐?"라는 비아냥도 있는데,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는 말은 권경애 본인이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을 하겠다는 뜻인데, 권경애의 변호사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지 않는 이상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변호사 일을 다시 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자는 8년간의 소송을 망쳐버린 권경애에 대한 원망과 권경애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일방적인 보상 각서를 두고, 변호사법 제98조의6 징계청구의 시효 조항 ‘징계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유족은 권경애에게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라인 글을 캡처해 보냈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2023년 4월 13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약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결국 어머니 이씨가 졸업식에서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과도 없었고 "저건 또 뭐야?"는 말까지 꺼낸 여교사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고 학교 이사장은 이씨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다는 증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