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온라인수색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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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온라인수색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2022. 4. 30.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수색의 허용을 주장하고있다.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벤저민 프랭클린과 NSA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검열에 비판적이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설치하고, 비밀리에 접근하여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감시·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가 전 국민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전 국민의 온라인 생활을 사찰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해킹 합법화’가 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은 더 이상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국가의 해킹 합법화의 명분은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는 "범죄 용의점"을 국가기관이 더 편하게 찾는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보고서는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들을 저버리면서 다시금 검열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늘날 온라인 인터넷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우며, 그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은 개인 집에 항상 경찰과 연결된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수준과 다를 게 없다.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지, 흉악범의 집 내부 자체를 늘 감시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다름 아닌 그 황금방패를 뚫고 나타난 중국판 n번방 사태도 있기 때문.



겉으로는 '성범죄 척결'을 앞세웠지만, '국가의 해킹 합법화' 대상에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도 놓고 있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것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독재와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우려를 더욱 높이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올린 연구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수색의 주장은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장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여전히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전혀 맞지않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이 주장이 인터넷 검열감시법처럼 실제로 시행된다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