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8.
"과일 이름의 미스터리, 과연 누가, 어떻게 이름을 정하나요?"
"추석 과일선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 품종보호제도의 비밀"
과일을 살 때, 종종 생소한 이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포도', '바이올렛킹'과 같은 품종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들 이름은 어떤 규칙과 제도 아래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과일 이름의 다양성
과일 쇼핑을 할 때, 종종 생소한 이름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포도면 포도, 청포도면 청포도'라는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블랙사파이어'나 '샤인머스켓' 같은 이름은 처음 듣는 순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과일이라도 '킹스베리', '설향' 등의 이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과일 이름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일 이름을 부여하는 품종보호제도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일 이름의 근본을 파헤쳐 봅시다. 현재 과일 품종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식물신품종법)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육성하는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품종을 등록한 육성자는 해당 품종을 사고 팔 때의 독점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독점권은 시간 제한이 있어 신품종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20년(과수는 25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과일 이름의 결정 과정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해선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품종은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 4년(과수의 경우 6년) 이상 유통된 적 없이 신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번식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이가 발생해도 특성은 충분히 균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종은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려는 경우, 품종명을 직접 정해야 합니다.
명칭의 제약사항
명칭을 정할 때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칭은 숫자나 기호로만 구성돼서는 안 되며, 다른 품종의 명칭과 겹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품종의 원산지를 혼동시킬 수 있는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명칭은 사회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나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칭을 사용할 때는 해당 유명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과일 이름의 비밀을 밝히는 이 과정을 통해,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포도, 바이올렛킹과 같은 이름의 과일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과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품종보호제도 아래에서 정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과일을 즐길 때 더 신기하고 맛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