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7.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성 "권대희"가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같은 해 10월 26일에 사망했다. 향년 25세였다.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 양악수술을 받다가 죽은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가 받은 수술은 안면윤곽수술이다.
해당 수술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권대희가 그 성형외과에서 혼자 수술을 받기 전 작성한 동의서에 환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다. 집에서 가족끼리 친근하게 부르는 예명을 동의서에 작성한 것인데 병원은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
그는 MBC PD수첩에서 뒤늦게 다루면서 유명해졌다. 그의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령 수술 중 널리 알려진 경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오게 만들었다.
그의 사망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형성되게 한 이유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 아무 연락에 없었다. 수혈할 피도 없는 병원이었는데, 환자가 수술 중에만 3500cc의 피를 흘렸는데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를 포함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했다. 이유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놔두고 모두 퇴근해 버렸다.
그 후 응급상황이 벌어졌고 119를 부를 때에도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없었다.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에 필수적인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해 환자 휴대전화로 형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때 가서도 수술 중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며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수술실 CCTV에는 약 30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수술 도중에 환자가 죽었는데도 무사고 병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영업을 했다. 이미 허위광고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무사고라고 광고 했다.
서울고법은 권대희의 유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 동료 의사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권대희 유족들은 “검사가 불기소를 남용하면서 마구잡이로 휘두른 칼에 맞아서 흘린 유족의 피눈물을 법원이 닦아줬다"고 하며 법원이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명령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3년 1월 12일에 대법원에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