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원정출산 논란에 입장 밝혀 -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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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원정출산 논란에 입장 밝혀 -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


2023. 5. 9.

개그우먼 안영미가 2023년 5월, 7월에 첫째 출산을 앞두고 미국행을 결정했고 이에 네티즌들은 혹시 '원정출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남편이 미국에서 거주 중이라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소속사는 입장 정리 중이다. 

일단 이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대중에게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원정출산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한국에서는 원정출산을 할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한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정출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법 제 1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즉, 핵심은 '안영미가 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출국을 하는 것인가?' 가 핵심이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안영미의 남편은 LA에서 회계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1,2번의 항목을 성립한다. 즉, 이 경우에는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안영미는 원정출산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개월 배 속 아기에 군 문제는 너무 먼 이야기"라며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출산 후 바로 귀국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육아까지 같이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현재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고있음에도, 출산을 미국까지 가서 하는 이유가 크다. 연예인에게 '원정출산'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는 한국에서의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 배용준-박수진 부부의 경우, 2015년 결혼 후 다음해인 2016년 미국 하와이로 이주하여 2016년, 2018년에 각각 아들과 딸을 얻어 지금까지 계속 거주중인데, 배용준은 2018년에 키이스트 지분을 SM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한 뒤 하와이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다.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사실상 한국에서의 연예계 생활을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출산의 국민적 비판에 자유로울수 있는 것이다.

뱃속 아이 성별을 떠나 첫 아이를 낳을때 남편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어디 있을까? 장기 해외 근무 중인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안영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