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5.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적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하는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호한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등 중 '적신호'의 의미를 설명하는 조문에 '다만'이라는 부사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정지하여야 한다'를 부정하는 뜻인지, 아니면 '정지하고 나서 우회전을 할 것인지' 보충하는 뜻인지 행정부(경찰)와 사법부(법원) 간의 견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민들은 물론 단속 경찰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일시정지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10m 이상 떨어뜨려놓아야 한다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라는 민원 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또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오해하여 불필요한 지정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들이다. 신호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울 근거로 하는데, "차마는", "보행자는", "자전거등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행자 신호는 법적으로 차량에게 효력이 없음을 알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보행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만 따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측면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거나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간 텅빈 횡단보도에서까지도 보행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럴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신호주기에 우회전을 두세대 차량 밖에 못하게 되고 누적되는 차량행렬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첫 번째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이 오히려 방해받기도 한다. 이들은 일시정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일시정지는 아주 잠깐 동안만 주위를 둘러보며 정지해 있으면 된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3초에 불과하다. 보행신호는 자동차 운전자보고 만든 신호등이 아니다. '보행신호시 유턴' 같은 별다른 특이 표지가 없다면 보행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차량신호는 차량에게만 효력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와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신호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횡단보도 위 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보행녹색신호(녹색점멸신호포함)에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설령, 점멸신호가 남은 상황에서 자전거나 PM운전자가 급격하게 차도를 건너려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같은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뒤 주위(보행자는 반경 5미터, 자전거 및 킥보드는 반경 10미터 내에 없으면 안전하다)를 둘러보라는 것이다. 잠깐 멈춘 상태에서 좌우 확인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접근하는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어도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특히 일반 승용차에 비해 건설기계, 덤프트럭, 승합차, 버스같은 대형차종들은 차고가 높고 사각지대가 넓기에 더욱 세심하게 둘러봐야하며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멀찍이 정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횡단보도가 차체 바로 앞에 놓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안보일 수 있다. 이런 차들은 단순히 고개만 돌려서 모든 방향의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울, 카메라, 전방사물감지장치 같은 보조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설령,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미처 못 건넌 보행자나 자전거를 쳐도 똑같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행신호 색깔만 따져 우회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보행 신호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우회전을 결정해야 한다. 보행신호가 반드시 보행자의 유무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또한 청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호 관련 법령에서 보행신호가 보행자만을 규율하지 차량에게도 효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는 아래 서술된 우회전 절차 가운데 일부 상황에서만 신호위반이다.
1. 적신호를 받아 정지 신호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 정차
2. 좌우를 살피면서 보행자 또는 신호 받아 다가오는 다른 차량 유무 확인(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미발생 시 합법)
3. 천천히 우회전
4. 우회전 하고난 뒤 등장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를 통과(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미발생시 합법)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며, 사고가 안나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양보표지, 황색점멸, 일시정지 표지 등 양보에 관한 신호와 지시 관련 법규의 공통점으로서 애초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인데 경찰이 봐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합법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날 대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지되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해도 된다. 또한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존재하는 측면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며 여기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 역시 마찬가지다.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초보운전자가 많은데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좌측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적신호우회전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적신호+좌회전신호에도 마찬가지다. 우회전은 보행자, 자전거뿐아니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흐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법의 헛점일 수도 있는데, 오른편 도로에서 좌회전이 현시되어 보행자나 다른차와의 간섭이 일절 없더라도 일단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신호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